목포 상동 대형마트 건축주 변경 행정심판 '기각'
상태바
목포 상동 대형마트 건축주 변경 행정심판 '기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18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홈플러스㈜로 '건축관계자 변경'은 공공복리 위배
[목포=광주타임즈] 전남 목포시는 홈플러스㈜가 목포시를 상대로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거부 처분'이 기각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정심판은 목포시가 허가한 대형판매 시설 건축주를 비케이큐브㈜에서 홈플러스㈜로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목포시는 지난해 1월 상동 옛 농산물도매시장 1만㎡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5306㎡, 541대가 주차 가능한 대형판매시설의 건축주로 비케이큐브㈜를 허가했다.

하지만 지난 5월 홈플러스㈜가 당초 허가받은 비케이큐브㈜에서 홈플러스㈜로 '건축 관계자 변경' 신청한데 시가 거부하자 6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목포시는 당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수리할 경우 재래시장 위축과 지역 영세상인의 어려움, 지역자금 외부유출 등의 이유를 들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거부했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도 '공공복리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기각 처분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향후 홈플러스㈜측에서 행정소송 제기가 예상되나 당초 비케이큐브㈜ 건축허가 전 행정소송에서 주장했던 사항인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