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 이창휘 소방위]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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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이창휘 소방위]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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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다중이용업소란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은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그리고 유흥주점 및 신종 다중이용업소 등 22개 업종으로 정하고 있다.

2012년 2월 22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 2월 23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을 하여야 한다.

2009년 11월 14일 부산 신창동의 한 실내사격장 화재의 계기로 화재 발생 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보완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이 제기되어, 강제적 법률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우선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사업자의 경우 화재사고로 인한 경제적 파산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 시켰다.

기존의 화재보험은 영업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 곧 다중이용업 이용객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신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기존업소는 2013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가입 시 영업주는 대상처 고유 일련번호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 제도의 도입취지를 이해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모든 영업주가 가입해서 선진 안전문화에 앞장 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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