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유치 돈거래, 뿌리 뽑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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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유치 돈거래, 뿌리 뽑아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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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환자를 병원에 데려오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정신·요양병원 원장과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대표 등 14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최근 정신·요양병원이 급증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이 같은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니 서글프다.

특히 이들은 환자를 가까운 병원에 이송해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환자 보호자들에게 좋은 병원이 있다고 안심시키고 나서 더 많은 소개비를 주는 특정 병원으로 환자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응급환자이송단은 그야말로 응급환자를 병원까지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이송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돈벌이를 위해 가장 가까운 병원을 지나쳐 불법거래를 할 병원까지 이송했다니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 없다.

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양모(42)씨 등 경기지역 정신(35곳)·요양(10곳)병원 45곳의 원장과 직원 등 9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환자를 데려다 준 혐의로 박모(45)씨 등 서울·경기지역 7개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대표와 직원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양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병원에 환자를 이송해주는 대가로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직원 등에게 환자 1인당 30만∼50만원씩(속칭‘통값’) 총 40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병원장 등은 환자 유치를 위해 사설 환자이송단 경력자나 환자유치 경력이 많은 병원사무장 등을 채용해 월급 외에 매달 200만∼1000만원씩 고액의 영업비를 지급했다.

이들은 환자 측이 부담해야 하는 이송료(5만∼20만원)를 대신 지급하고 환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지난해는 전주의 모 정신병원 재단 이사장이 환자유치를 위해 역으로 환자유치 브로커와 사설응급환자이송단에게 환자 알선비, 일명 ‘통값’등 총 1억1890만원을 지급하고 병원 구급차를 이용해 전국에서 환자를 강제로 픽업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해당 병원 이사장은 브로커들에게 환자 알선비 수백만원을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받은 뒤 보호사들을 보내 환자를 강제로 픽업해 병원으로 데려오는 수법이다.

이 같은 일을 벌인 이유는 정신질환자 관리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씩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 때문이다.

이 체제의 무서운 점은 병원 측이 마음만 먹으면 정상인 불특정다수를 데려다가 정신병자로 둔갑시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불법은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다고 본다. 관리 감독 당국은 반인권적인 불법거래를 철저히 파헤쳐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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