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보험에만 적용하고 있는 '두낫콜(Do-Not-Call, 보험 가입권유에 대한 중지요청)서비스'가 내년부터 전 종목으로 확대된다.
두낫콜서비스는 보험개발원에 온라인과 팩스·e-mail·방문접수 등 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보험 가입권유를 더 이상 받지 않을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대상 보험종목은 자동차보험으로 한정돼 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초까지 대상 보험종목을 전체 보험종목으로 확대해 시행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만일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전체 보험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불완전판매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두낫콜서비스의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전화영업(TM)을 통해 고객을 주로 확보하는 중소형 보험사는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 외국계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TM영업을 통한 고객 유치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두낫콜 서비스가 확대돼 소비자들의 보험 가입권유 중지 요청이 많아지면 영업기반이 크게 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두낫콜을 확대했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업계와 다시 협의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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