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청구 향후 절차는?
상태바
통진당 해산청구 향후 절차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05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으로 해산 결정
[사회=광주타임즈] 김용범 기자 =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정당 해산\'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안건을 전자결재 형태로 보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제기하게 된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역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시민단체로부터 접수받은 통진당 해산 청원서 2건과 관련해 TF팀을 구성한 뒤 지난 2개월여 동안 법리검토를 진행, 통진당의 강령 일부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거나 북한의 강령과 일치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법무부의 청구 원인과 근거, 통진당의 당헌·당규, 정당강령, 구체적인 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통진당의 설립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특히 통진당 이석기 의원과 당원들이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를 조직하는 등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통진당에 대한 해산 사유가 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심판 청구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안에 심리를 마쳐야 하지만 정당해산 청구가 유례없는 일인데다 외국의 사례 등 검토해야 할 법리가 많아 법정기한 내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으로 통진당에 대한 위헌성이 인정되면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선고하게 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