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 주심' 이정미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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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해산 주심' 이정미 재판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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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란 불식…전자추첨으로 배당
'보수' 속 '진보'…"결과는 두고봐야"

[사회=광주타임즈] 정현동 기자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주심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정미(51·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이 맡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6일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을 배당한 결과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재판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청구된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을 맡아 심리를 진행하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 재판관들이 협의해 주심을 정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헌재는 컴퓨터 전자추첨 방식으로 주심을 정했다. 이는 이번 사건의 민감성으로 인해 지명 방식으로 주심을 정할 경우 정치적 논란이 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재판관은 김이수(60) 재판관과 함께 헌재 내에서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법원 내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았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11년 3월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현재 헌재 내에서 유일한 여성 재판관이기도 하다.

이 재판관은 울산 출신으로 마산여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의 길에 들어섰다. 대전·인천·수원·서울지법 판사를 거친 뒤 사법연수원에서 민사재판실무와 부동산소송, 환경법연구 등을 가르쳤다. 이어 서울고법 판사, 서울서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 재판관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관련한 이른바 '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났을 때 송두환(전)·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재판의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 때에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선 "처벌대상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위헌 의견을 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편에 섰다.

최근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재심을 제한한 법 조항에 대해 "가해자도 교육현장으로 신속히 복귀토록 하기 위해선 충분히 입장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다수 의견과 달리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달리 박한철(60) 헌법재판소장이 이끄는 '5기 헌재'에서는 검찰 공안통 출신인 박 헌재소장과 안창호(56) 재판관, 법관 고위직 출신인 이진성(57)·강일원(54)·서기석(60)·조용호(58) 재판관 등 다수가 보수 성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결정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재판관들의 성향이 이번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5기 헌재'가 꾸려진 뒤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결정이 없었고 재판관들이 성향이 아닌 사건에 따라 판단을 내려왔다는 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또 헌재는 재판관 9명 모두의 의견이 각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심 재판관의 성향은 결론을 좌우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5일 정부(법무부)로부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의원직상실 청구 등을 접수했다. 사건 번호는 '2031헌다1'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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