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대회 정보공개소송 법관기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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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 정보공개소송 법관기피 기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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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 박 찬 기자 = 광주시가 유치에 실패했던 2013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정보공개 소송이 5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제기한 재판장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박정화)는 6일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이 2013하계U대회 유치활동비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제기한 항소심 재판장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기피신청 대상사건의 담당 재판장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은 "이번 사건 최초 소송과 현재 진행중인 사건 모두 1심에서는 U대회 유치활동 지원비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재판장은 동일한 이전 사건의 재판장으로 당시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 보다는 절차적인 사안만을 문제 삼았다"며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해당 재판장은 이번 사건의 기존 항소심에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을 하면서도 위법사유로 비공개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에 한정된다고 단서 조항을 붙여 결과적으로 피고인 광주시가 구체적인 정보 내용은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08년 8월 이번 소송을 시작해 국비 지원내역 등의 정보는 제공받았으나 광주시가 시비 지원금 27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자 3차례에 걸쳐 5년째 행정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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