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불능 사건' 첫 국가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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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불능 사건' 첫 국가배상 인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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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 "사실조회 결과 신빙성 충분"
[사회=광주타임즈] 김창제 기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 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법원이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박강회 지원장 겸 부장판사)는 최모(81·여)씨 등 세 자매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50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1950년 아버지가 경찰에 연행돼 총살당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믿을 만하고 경찰청을 통한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도 신빙성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증거부족과 소멸시효 등의 이유로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소멸시효와 관련 "진실규명 불능 결정의 경우에도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 규명 불능 결정이 났더라도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배상책임을 인정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최씨 자매들이 1950년 12월27일 아버지가 영암경찰서 소속 두명의 경찰관에 의해 연행된 뒤 숨졌다는 주장에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사망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지난 2010년 6월29일 진실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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