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7일 현재 시행 중인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감면제도를 내년 3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1세대 1주택의 매도자가 가운데 양도세 한시감면제도를 몰라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 기한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의 매도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하는 신청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기한이 재연장됨에 따라 지난 4월1일 이후 1세대 1주택자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장된 기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6월 1세대 1주택의 양도자가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하는 신청기간을 당초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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