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뿐만 아니라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의 상당수도 차별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소 김태홍 선임연구위원의 논문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정규직 남성근로자의 52.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연구위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현황과 요인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남성 정규직의 시간급은 1만7329원인데 반해 여성 비정규직은 시간당 9085원을 받아 두 집단의 임금비는 52.4%로 상당히 컸다.
남성 비정규직은 1만1652원, 여성 정규직은 1만1329원의 시간급을 탔다.
남녀근로자를 비교하면 남성 임금수준은 1만6047원데 비해 여성은1만444원으로 남성근로자의 65.1%에 불과했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수준은 1만5289원이었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7.2% 수준인 1만279원이었다.
이같이 남성 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상당히 큰 이유는 성별에 의한 차별이 심한데다 여성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임금차별이 남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먼저 성별 임금의 44.9%는 차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각각의 성별 임금격차의 요인분해 결과를 봐도 설명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격차 부분은 각각 47.1%, 55.6%로 성차별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용형태별로 남성은 차별로 인한 임금격차는 전체의 13.4%이지만, 여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가 나는 원인에서 차별이 30.4%를 차지했다.
이밖에 남녀의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정규직 근로자는 대부분이 근속연수, 학력 등 인적특성차이에 기인했다. 반면 비정규직의 성별 임금격차는 대부분이 산업, 직종, 기업규모 등 고용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김 연구위원은 "여성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녀고용차별 해소와 함께 여성근로자집단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차별을 없애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정착시키고 성별 고용형태별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