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의원도 같은 이유로 9월 석방
[사회=광주타임즈] 정현동 기자 =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중인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지난 12일 미결구금일이 잠정 형기에 임박하자 사건이 계류중인 대법원 2부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은 올해 1월 말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지난 7월 말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으로 감형돼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 의원은 이달 말이면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형 형기를 모두 복역하게 되고 이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정 의원은 아직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앞서 정 의원은 2007년 9월~2008년 3월 임석(50·수감)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한테서 1억4000만원을 받고, 임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치소에 복역했던 이상득 전 의원도 정 의원과 같은 이유로 구속취소 신청서를 내고 지난 9월9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수감생활에 따른 폐렴 등 건강상태 악화로 병원 치료와 요양에 전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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