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일본서 근로정신대 재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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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일본서 근로정신대 재판 보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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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일 나고야 방문, 추도비 참배·한일연대 방안 논의

[사회=광주타임즈] 박찬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광주지방법원이 피해자에게 배상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 18일 일본에서 보고 집회를 개최한다.

17일 근로정신대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법이 지난 1일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배상'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들이 일본 나고야에서 재판 보고집회를 열고 최종 승리를 향한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는 일본 지원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과 한국 측 원고, 양국의 변호인 등이 참가한다.

보고집회는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있기까지의 경과를 설명하고 판결에서의 쟁점, 원고들의 소감 등이 진행된다.

또 이 자리에서는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것에 근거한 한국 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한일 시민단체, 한일 변호인단 명의의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19일에는 광주지방법원 판결 이후 일본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와 향후 활동 방향과 대책 등을 논의한다.

한편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보고대회에 앞서 1944년 12월7일 도난카이 대지진에 의해 숨진 광주전남 출신 6명의 희생자들 넋을 기린 추모비를 찾아 헌화, 참배한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관계자는 "일제 시절 어린 나이에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당연한 것이다"며 "일본 정치권과 기업들은 배상 판결을 받아들이고 공식 사과와 함께 빠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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