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 징역 2년6월…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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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훈 징역 2년6월…재수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2.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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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10억여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댄스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33)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강영훈 판사는 13일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강씨의 보석신청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박모씨와 오모씨에 대해서 피의자가 공소를 시인했고 은행계좌 내역을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황씨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돈을 받았으나 변제했고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일본에서 공연 추진을 하며 변제를 하려고 애썼고 당시 변제의사는 있었으나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가 가수로 제기하기 위해 공연을 추진했으나 자금부족으로 성사되지 못한 점, 박씨와 오씨가 강씨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서울북부지법 법정동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 있었다. 법정 앞에는 팬 5명이 강씨를 기다리기도 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강씨가 등장하자 팬들은 강씨를 응원했고 강씨 또한 웃는 얼굴로 팬들과 인사를 나눴다.

취재진들이 심정을 묻자 그는 "떨리죠"라고 짧게 답했다. 법정안에서는 초조한 듯 시계를 연방 들여다 봤다.

이에 앞서 강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오씨 등 3명에게 10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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