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47% "아동성폭행, 미약한 처벌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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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47% "아동성폭행, 미약한 처벌 원인"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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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치료 등 재범방지 제도 강화해야"
[사회=광주타임즈] 김용범 기자 = 우리나라 국민 절반 가까이는 아동·청소년 성폭행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가해자 처벌 미약'을 뽑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가장 효과적인 재범방지 제도를 묻는 질문에는 '성충동 약물치료'라고 답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월30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로 총 1075명의 네티즌이 참가했다.

아동·청소년 성폭행 발생 주요원인으로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47.3%), '성(性)에 대한 잘못된 인식'(21.1%), '음란물 등 유해환경'(13.6%) 순으로 꼽았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서도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49.9%)'를 들었다. 이어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17.2%), 성폭력에 관대한 사회문화 개선(17.0%) 순이었다.

가장 효과적인 재범방지 제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40.5%가 '성충동 약물치료라고 답했다. 신상정보 공개(26.5%), 수강명령 및 가해 아동청소년 부모 대상 교육(15.2%) 등의 의견도 있었다.

학교나 직장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국민은 63%였고, 그 중 43.6%가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반면 학교나 직장이 아닌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관련기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국민은 61%가 도움이 됐다고 했다.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선할 사항으로는 공익광고·UCC 등 교육 매체의 다양화(28.6%)와 참여형 교육방식(24%), 사례위주의 교육 구성(22%) 등의 의견이 많았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 등 지원(42%)과 피해자 특성,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25%)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성폭행 사건 관련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3%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언론 보도 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은 "사각지대 없는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2013년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와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통해 학교, 직장 등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도 실시됐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범죄자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소율 및 유죄 판결 제고 ▲각종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한 신고율 향상 ▲아동 성폭력 전담판사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미디어 다음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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