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판에는 지난 8월28일 한동근 피고인의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정원 수사관 2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한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모두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졌으며 전 과정은 모두 영상 촬영됐다는 점을 중점 부각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압수한 컴퓨터 외장하드의 복호화작업이 피고인이나 변호인단의 참여 없이 이뤄지는 등 절차상 위법이 있어 관련 수사보고서 등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암호를 푸는 복호화작업도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단에 통지 자체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측 참여 없이 진행된 복호화작업의 결과물로 제출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수사보고서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판례는 있지만 복호화작업의 경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돼 전 과정에 대한 변호인 입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추후 의견서를 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 주장을 받아들여 한 피고인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압수조서 등의 증거채택 결정을 보류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복호화작업에서 피고인 측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위법이 있었다면 이를 통해 생성된 조서 등에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 판례"라며 "그럼에도 국정원의 수사보고서상에는 복호화작업을 언제 했는지조차 나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후에는 국정원 수사관 등 4명이 증인으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