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기 위해 인신매매…2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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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기 위해 인신매매…20대 중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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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진행…배심원 전원 "유죄"
[사회=광주타임즈] 박 찬 기자 =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여성 인신매매 제안을 받고 범행에 나선 2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는 특수강도 및 영리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2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 평결을 했으며 6명은 징역 7년, 3명은 징역 5년의 양형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씨가 영리목적으로 여성을 납치해 감금하고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을 훔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씨가 형식적으로는 자수했으나 범행 책임을 사망한 공범에게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인터넷을 통해 만난 A씨와 여성을 납치해 성매매업소 등에 넘기자고 공모한 뒤 지난 6월5일 오후 8시30분께 순천에서 A씨 고교 동창의 여자친구 B(23·여)씨를 납치해 현금 2300여 만원과 승용차 1대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1700만원 상당의 빚 독촉을 받던 정씨는 인터넷에서 장기매매를 알선해 준다는 A씨를 만나 인신매매 범행을 공모했으며 피해자 B씨에게 남자친구가 이벤트를 해준다고 유인해 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씨 일행은 B씨와 함께 원룸에서 거주하던 C씨까지 납치하려다가 C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했다.

정씨는 범행 하루 뒤 전북 전주에서 자수했으며, 공범 A씨는 경찰의 공개수배가 내려진 지난 6월10일 범행 5일 만에 순천시 문중제각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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