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속 건축사도 자신 명의로 설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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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속 건축사도 자신 명의로 설계 가능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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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주타임즈] 앞으로는 회사에 소속된 건축사도 자신의 명의로 설계할 수 있고 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내 건축사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에는 '담당건축사 제도'를 도입, 소속건축사도 담당건축사로 지정되면 자신의 실적을 쌓아 향후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대표건축사는 자신과 연대 책임을 지며, 건축설계를 담당할 '담당건축사'를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담당건축사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사업 수행능력 평가(PQ) 등을 적정히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건축사법'상 개인 건축사 사무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법인형태로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사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제업무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공제조합으로 분리해 보증수수료 인하와 공제업무 책임성 보장이 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건축계가 연초부터 함께 모여 연구·협의해 마련한 방안을 법제화한 것으로, 건축사들이 어려운 국내 상황을 헤쳐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내용은 17일자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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