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개 산업 핵심규제사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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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개 산업 핵심규제사항 확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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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산업 육성 등 개선방안 마련
[정치=광주타임즈] 김용범 기자 = 정부는 17일 슈퍼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 산업 육성방안 등 7개 산업 및 업종에 대한 핵심 규제 사항을 확정·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7개 산업·업종 분야의 핵심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7개 산업 및 업종에 대한 핵심규제 개선 방안에는 ▲선박투자회사 규제 합리화 ▲재활용 폐자원 순환산업 활성화 ▲쌀 가공산업 진입장벽 폐지 ▲건강기능식품 산업 육성방안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콘텐츠산업 육성 촉진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선박투자회사 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향후 선박운용회사가 선박투자회사 운용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이외에도 자문업 등을 제한적으로 겸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선박운용회사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투자자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활용 폐자원 순환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정부는 향후 모든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 기술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모든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 기술을 허용할 경우 연간 1200억원의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5년간 9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쌀 가공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도 폐지된다. 정부는 현재 정부관리 양곡 매입자격으로 돼 있는 가공능력(월 10t이상)·시설기준(16.5㎡이상)을 모두 폐지키로 했다. 이는 영세·소규모 사업자의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복합물류터미널 내 제조·판매시설의 입지를 허가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콘텐츠산업 육성 촉진 방안으로 뮤직비디오물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해 업계에서 자율심의 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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