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 학산파출소 3팀장 김도연]주차난, 차고지증명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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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 학산파출소 3팀장 김도연]주차난, 차고지증명제 도입 필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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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광주타임즈] \'차고지 증명제\'란 새로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변경·이전 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주택가 주차난 해소, 대도시 교통난 완화 등으로 1989년 이래 네 차례 전면 도입을 시도했으나 자동차업계의 반발과 반대여론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외근경찰 업무 중, 교통불편에 대한 112신고를 접하여 현장에 출동 확인해 보면 불법주차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 주택가 골목길, 상가 밀집지역 등에서 이미 주차된 차량의 앞·뒤나 측면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로 현장에는 차주가 없거나, 심지어 차주의 연락처까지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심야 시간대도 예외는 아니며, 반복적으로 한 장소에서 상습주차를 하여 감정싸움으로 시작된 것이 급기야는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는 경우를 종종 메스컴을 통해 접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3년 9월 말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1929만 3927대(자동차 1대당 인구수 2.65명)로 12년 말 대비 2.2% 증가했고, 13년 12월 말 자동차 예상 등록 대수는 1940만대(2012년 말 대비 2.8%) 수준이 될 것으로 밝혔다.

문제는 평균 1세대당 차량 2대 이상 소유하는 시대가 되면서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는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된지 오래다. 우리가 자동차를 버리지 않는 한 주차문제를 피해갈 수 없듯이 주차문제 해결에 시민의 관심과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행정력, 그리고 시설에 대한 과감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국(일본)에서의 성공사례인 \'공영주차장 증설\' 및 \'차고지 증명제\' 실시를 이제는 심각히 고려해 볼 때이다. 또한 운전자 스스로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내가 주차함으로써 선량한 남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 과거 자신이 불편했을 때를 회상하여 남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연락처를 남길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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