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지수 산정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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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지수 산정 개편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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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체감물가사이 차이 줄어
[경제=광주타임즈] 소비자물가와 체감 물가사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를 바꾸는 한편 조정 주기도 단축한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개편주기는 현행 5년을 유지하되 중간에 가중치를 별도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0, 5년도\' 기준이나 앞으로는 \'0, 2, 5, 7년도\'로 조정 주기가 단출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2005년과 2010년에만 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2015년, 2017년, 2020년, 2022년 등으로 가중치 조정 사이클이 짧아진다.

품목별 가중치는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항목 지출액을 이용해 산출한다.

또한 지역·연도별 편차가 큰 채소·과일 등 농산물, 내구재 일부 서비스 품목은 가계동향조사 직전 3개년 평균을 사용하고 가중치 기준기간 이후 중요한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가중치 개편에 따라 과자·빙과류·당류·기타식료품 등이 증가한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부문(135.9→139.0), 캐주얼의류 등이 증가한 의류 및 신발(62.3→66.4), 주택임차료 등이 오른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부문(169.7→173.0)은 각각 올랐다.

이에 반해 담배소비가 줄어든 주류 및 담배부문(12.4→11.8), 유치원 납입금 등이 감소한 교육부문(114.1→103.5), 보육시설이용료 등이 감소한 기타상품 및 서비스부문(54.2→50.1)은 각각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77.6→77.6)은 변동이 없었으나 섬유제품·석유류·가공식품 등이 증가한 공업제품은 8.9포인트(317.7→326.6), 전기·수도·가스는 0.7포인트(48.3→49.0)가 각각 증가했다.

대신 보육시설이용료 등 개인서비스가 감소한 서비스는 9.6포인트(556.4→546.8)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12년 기준 가중치를 이용한 새로운 지수로 계산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 11월 1.3%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보다 0.1%포인트 조정됐다.

통계청은 12월 및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를 신지수로 작성 공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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