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시내버스의 현금 수입비중이 45% 이상에 이르면서 요금 수입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재정손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목포시는 시내버스 현금 수입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감독할 단체를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2013년 12월 현재 목포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시민단체로서 3년 이상 활동, 상시 10명 이상 확인 요원을 확보할 수 있는 단체이다.
목포시는 이달 말 신청한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시민단체는 목포시와 협약 체결 후 1년 동안 시내버스업체에 상주하며 차량별 수입금 집계여부, 집계결과 출차 버스 요금함 봉인 등 시내버스 현금수급 상황을 총감독한다.
목포시는 시민단체가 시내버스 현금 수입금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운영비로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시민단체는 시 홈페이지의 공고란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061-270-833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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