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안 붕괴사고’ 폐기물업체 항소심도 무죄
상태바
‘동호안 붕괴사고’ 폐기물업체 항소심도 무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21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매립장 구조물 설계 잘못됐다 볼 수 없어”
[광양=광주타임즈] 정광훈 기자 = 지난 2009년 8월 발생한 광양 동호안 폐기물매립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업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매립장 업체인 인선ENT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선ENT 전 회장 오모(54)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연약지반에 대한 매립장 구조물 설계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고 초과 매립에 따른 안전율이 저하되거나 매립장에서 먼저 붕괴가 발생해 제방이 무너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현장조사 결과 천재지변도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배제할 수 없어 어느 영역 안에서 사고의 원인이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인용했다.

광양 동호안 사태는 지난 2009년 8월 광양제철 인근 7.7㎞의 제방 가운데 인선ENT 소유 폐기물매립장 400m 구간이 침하되면서 제방이 붕괴돼 광양만으로 침출수가 유출된 사건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