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위조 보조금 가로챈 대리점 대표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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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위조 보조금 가로챈 대리점 대표 등 입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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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35명 보험증권 위조 … 3000만원 이득
[사회=광주타임즈] 양승만 기자 = 축산 농가들이 가입한 재해보험의 보험증권을 위조해 지자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부풀려 타낸 보험사 대리점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재해보험의 보험증권을 위조해 보조금을 부풀려 타내 챙긴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광주 모 보험사 대리점 대표 정모(42)씨와 본부장 최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경남 거창군에서 축산 농가를 운영하는 조모(53)씨가 가입한 재해보험의 보험증권을 위조해 가입금액을 290만원에서 510만원으로 부풀린 뒤 이를 경남 거창군에 제출, 보조금 1280여만원을 가로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6개월 동안 35명의 재해보험 보험증권을 위조해 경남 거창군과 전북 장수군 등 3개 지자체로부터 3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 등이 농가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와 해당 지자체가 각각 50%, 25%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1년 단기 계약 상품인 재해보험의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면 관련 보험 서류나 기록이 삭제돼 군 감사 등에 적발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도 대부분 보험 가입 사실만을 확인한 뒤 보조금을 지급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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