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위반시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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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위반시 신고포상제 운영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1.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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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화순소방서 119안전센터 오창선=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이다.

2년 전 이맘때쯤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졌고 우리는 사람이 많이 찾는 시설은 안전 점검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부는 비상구 앞에 장애물을 놓거나, 말발굽을 달아 정상적인 작동을 막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은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피난·방화시설을 유지 및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말이다. 

소방관서는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불시 비상구 단속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비상구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의거해 화순도민 누구나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판매시설ㆍ숙박시설 포함)이다.

불법 행위 발견 시 별도의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전화ㆍ인터넷ㆍ우편ㆍ팩스 등으로 신고대상의 관할 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

비상구는 시민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 참여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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