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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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 /박창선 기자
  • 승인 2020.08.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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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박창선 기자=광주 남구가 대촌동 등 15개 법정동을 대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한시 적용한다.

남구는 미등기 부동산을 간편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촌동 일원 15개 법정동을 대상으로 오는 2022년 8월4일까지 관련법을 2년간 한시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 조치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1988년 1월1일 기준,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송정시와 광산군에 속한 구소동과 양촌동, 도금동, 승촌동, 지석동, 압촌동, 화장동, 칠석동, 석정동, 양과동, 이장동, 대지동, 원산동, 월성동, 신장동이다.

적용 범위는 농지 및 임야로,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 및 상속이 이뤄진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조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을 이전 또는 보존하고자 하는 주민은 구청장이 위촉한 5인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을 받은 뒤 남구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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