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위생업소 ‘방역수칙’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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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위생업소 ‘방역수칙’ 집중 점검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0.09.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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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감염 확산…‘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 준수해야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전남도는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유흥·단란주점과 뷔페, 카페, 이·미용업 등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 식품위생감시원 116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91명을 활용, 오는 20일까지 도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출입명부 이용 또는 수기 명부 작성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업소내 이용자 간 2m간격 유지 ▲뷔페 이용자 비닐장갑 착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에 나선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 및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과 치료비도 청구할 방침이다.

강영구 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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