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신규 경제자유구역 세금 감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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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신규 경제자유구역 세금 감면법’ 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0.09.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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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주 기업’ 대상 한시적 세금 감면 추진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신규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은 14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판뉴딜’의 핵심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는 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이었다. 올해는 광주시와 울산시, 경기도 시흥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해당 법안에는 먼저 신규 경자구역에 한해 5년간 입주 기업에 임대할 부지 및 임대료 관련 예산과 의료·교육·연구·주택 등 투자 유치를 위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같은 기간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기간 국세와 지방세, 부동산 취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한다. 또 지원 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명시된 현행 기준을 ‘모든 입주기업’으로 확대한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규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AI, 미래차 등을 중점 사업으로 삼고 있어 한국판 뉴딜의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며 “큰 폭의 세제 혜택들이 첨단 산업 기업들의 지방 이전과 리쇼어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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