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장기 입원환자 골절에도 7일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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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장기 입원환자 골절에도 7일간 ‘방치’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0.10.07 17:42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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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규 2020-10-07 22:15:26
여기 광주 신창동에 산들요양병원이죠?

김보물 2020-10-08 20:36:43
포스트코로나 시대~!!!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께서 응급상황이 생겨도
사회적거리두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골든 타임을
놓쳐 빨리 대처할 수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네요.

위의 사례는 우리 가족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기에
이런 경우 보호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번쯤
심사숙고 해 봐야 될듯 싶네요.

그동안 압박골절로 인해 힘겹게 투병중인 어르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지금까지 마음의 상처가 컸을 보호자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과 의료분쟁이 원만하게 해결 될 때까지 힘찬 응원의 메시지 보냅니다.
보호자님 끝까지 힘내세요. 화이팅...!!!

김광혁 2020-10-07 20:34:14
여기 운암동으로 가는 강 근처에 있는 병원인데 환경이 좋아서 어르신들 모시기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게 황당하네요. 또 검사는 어떻게 병원이랑 이렇게 금방 합의를 얘기하는지 진정으로 검사는 피해자 편이 맞는지 생각이드네요.
요즘같이 고령화 시대에 이런 사건이 이제 자주 있을텐데 본보기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석경남 2020-10-07 22:13:09
점점 요양병원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만큼 그 안에서 서비스하는 인력들도 일반병원의 자격있는 인력들처럼 책임감있고 전문성있는 인력들이 서비스해야하지않을까요.
말만 요양병원이지 근무하는 간호사(?), 간병인은 몇시간 교육만받으면 자격생기는 그런 직종같네요.
이런병원은 없어져야합니다.

김지선 2020-10-09 07:50:37
지금시대에 어느가정에나 일어날수 있는 사건입니다.
믿고 맡긴 보호자에게는 사탕 발림 하듯 거짓으로 부모의 상태를 말해주고
힘없는 환자에게는 몸과 마음에 상처를 어떻게 주었을지
또한 그뒤로 2차적으로 가해졌을 상처또한 걱정이 되는군요
이런 기본적인것 조차 지켜지지 않는 요양병원은 이문제에 관여되어 있는 모든 관리자에서 부터
요양병원장이 나서서 기본적인 원칙부터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치료비를 주겠다가 아니라
어르신을 찾아 뵙고 또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먼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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