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장기 입원환자 골절에도 7일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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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장기 입원환자 골절에도 7일간 ‘방치’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0.10.07 17:42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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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숙 2020-10-09 12:05:44
요양병원의 안일한 대처가 너무나 안타깝군요.
병원의 제대로된 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김희연 2020-10-09 12:13:05
어르신을 책임지고 안전하게 돌봐줘야하는 요양병원에서 다친 고령의 어르신을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거짓말로 무마하려고 했다는 것에 화가 나네요... 자신들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방치하고 상태가 악화될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합의를 종용한 검사수사관의 태도도 이해가 안되네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처하게 수사하고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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