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물류기업이 종합물류기업, 우수화물사업자,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우수물류창고 등 다양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각각 신청했으나, 이번 조치로 인증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녹색물류 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민관협력기구인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운영할 제도를 마련하고,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화를 유도하는 제도를 강화했다.
아울러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주소, 임원변경 등)을 10일 이하 지연할 경우 과태료납부액을 1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경감하는 등 규제완화도 이뤄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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