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법 위반 ‘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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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법 위반 ‘태반’
  • /고효범 기자
  • 승인 2020.10.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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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덮개 미설치 등으로 비산먼지 내뿜어…인근 주민들 피해
지자체 지도·감독 소홀…업체들 “걸려봤자 과태료” 태도 여전
주민들 “형식적 단속에 업체들 배경 든든” 공무원들 의지 지적
목포 중*환경, 관계자가 낫까지 들고 취재를 막았지만 멀리서도 건설폐기물이 분리되지 않고 혼합된채 보관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포 중*환경, 관계자가 낫까지 들고 취재를 막았지만 멀리서도 건설폐기물이 분리되지 않고 혼합된채 보관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주타임즈]고효범 기자=전남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하 건폐처리업체) 대부분이 야적물질(순환골재)에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지만 지도·감독기관인 지자체들의 단속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 때문에 업체 인근 주민들은 적재된 건설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만 됐다.

본지가 지난 7월 광주·전남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 7곳에 대한 현황 파악에 이어 최근 전남의 17개 업체를 추가로 취재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이 건설폐기물법에서 정하는 기본 사항도 지키지 않았다.

이 중 건설폐기물의 흩날림‧흘러내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는 1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야적물질 방진덮개 설치 위반 업체도 11곳에 달했다.

또한 보관표지판 미설치 업체 9곳, 건설폐기물을 혼합 보관한 업체도 8곳에 해당됐다.

하지만 건설폐기물법 제25조에 의해 허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설폐기물 ‘허용 보관량 준수’ 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1곳으로 파악돼 처벌 기준에 따라 업체 측의 대응도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취재 결과 대부분 건폐처리업체들은 위반한 항목들에 대해 “걸려봤자 과태료”라는 인식을 깊게 가지고 있었으며, 일부 업체들은 사유지를 내세우며 취재에 반발했다.

이중 목포시 소재 ‘중*환경’ 업체 관계자는 농기구인 ‘낫’까지 들고 와 욕설과 함께 취재진들을 위협했다.

이 업체는 건설폐기물을 가연성과 비가연성으로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사유지이니 출입하지 말라, 경찰을 부르겠다”며 취재진에 거칠게 항의하는 업체들도 많았다.

취재진이 일부 시군 담당공무원들에게 제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밝히며 ‘지도감독’을 요구했지만 “얼마 전에 업체 방문해 단속을 끝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작정 단속을 진행할 수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들며 즉답을 회피했다.

같은 공무원 사이에서도 이 같은 지도·감독 공무원들의 답변에 대해 “공무원이 가질 수 있는 바람직한 의식은 아니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 이들의 단속 의지마저 의심하게 만들었다.

또한 지난 7월 진행한 1차 본사 취재자료를 관련 시군에 전달하고 자료에 근거한 행정처리를 요청했으나, 나주시와 담양군은 관련 업체에 200만원의 과태료와 경고 처분만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의 이러한 모습이 “걸려봤자 과태료”라는 업체의 인식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업체들의 ‘안일한 인식’보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의식’이 더 문제라는 것.

목포시 중*환경 인근의 한 주민은 “얼마나 배경이 든든하면 기자들한테 낫을 들고 덤비겠나”며 “이는 감독기관 공무원도 두렵지 않다는 의미지 않겠냐”라고 업체는 물론 공무원들의 지도·감독 태도를 꼬집었다.

또한 “형식에 그치는 단속은 할 필요도 없고, 차라리 인근 주민들에게 지도·감독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며 공무원들의 단속 의지도 지적했다.

한편, 본지는 취재결과 자료를 근거로 법규를 위반한 해당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관련 시군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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