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출하면 불법이에요” 보이스피싱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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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출하면 불법이에요” 보이스피싱 잇따라
  • /고효범 기자
  • 승인 2020.11.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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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수법에 속은 피해자 돈 가로챈 수금책 2명 구속

[광주타임즈]고효범 기자=금융·수사기관을 사칭,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위협한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사기 등)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시45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인도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1180만 원 건네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일당은 저축은행을 사칭, ‘기존 대출금 상환 없이 추가 대출 신청한 것은 위법이다’라고 위협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직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타 금융기관에 대출금 1180만 원이 남아있다. 기존 대출금 상환 없이 대출을 추가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 위반이다”라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기존 대출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가장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수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거둬 총책에게 보내는 범행을 하다 수감됐으며, 최근 가석방돼 누범기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금융 거래내역 조회와 탐문 수사를 통해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서울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서부경찰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B(21)씨도 구속했다.

B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55분께 광주 광산구 한 병원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통신 추적이 어려운 보안 강화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를 받아 수금책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보이스피싱 일당은 금융감독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있는데도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에 빌린 돈부터 갚아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말에 속은 피해자는 이달 11일에도 대출금 상환 명목의 951만 원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하루 사이에 거듭 돈을 요구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잠복 수사 끝에 B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춘천·부산 등지에서도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저금리 대출 상품을 알선하는 수법에서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있지도 않은 법령을 들먹이며 금전을 요구한 사례다”면서 “금융기관은 대출금·보증금을 직접 만나 상환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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