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8일부터 28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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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8일부터 28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0.12.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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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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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남지역 22개 시·군도 8일 0시를 기해 오는 28일까지 3주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7일 오후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적인 코로나19 대유행과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전남 전역을 8일 0시부터 오는 28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방역단계 강화에 따라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과 노래연습장,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음식점은 오후 10시 이후부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진다.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학원,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실내에서 음식을 섭취 할 수 없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시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별도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

김 지사는 "2단계 격상에 따라 자영업,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피해를 입은 업종과 어려운 계층이 지원을 받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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