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휠, 시속 25㎞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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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휠, 시속 25㎞ 제한
  • /양선옥 기자
  • 승인 2020.12.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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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안전관리규정 마련…전용거치구역 주차·전용 통행로 시범설치도
한 대학가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승차 정원을 초과한 채 차도를 주행하고 있다.
한 대학가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승차 정원을 초과한 채 차도를 주행하고 있다.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최근 전동킥보드·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대학 캠퍼스를 누비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캠퍼스 안에서도 헬맷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주행 속도를 시속 25㎞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규정’을 마련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대학 내에서 조작 미숙 등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과정에서 차량과 충돌하거나 과속방지턱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는 등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교육부가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초안을 만들고 대학 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각 대학은 교육부가 제시한 규정에 따라 대학별 자체 규정을 마련해 적용하면 된다.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한다.

또한 개별로 소유한 이동장치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주행 최고속도는 25㎞/h 이하 등으로 제한한다.

또 강의동 주변에 전용 거치 구역을 설정해 무분별한 주차로 혼잡을 주는 것을 막고,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시범 설치해 보행로와 분리하도록 했다.

공용 충전시설도 설치해 화재 가능성을 예방한다. 대학별로 고시된 충전단가에 따른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교육부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 자료를 학교 원격 교육시스템 등에 탑재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해 대학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립대학의 경우 시설예산 배분, 차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의 ‘대학 안전지표’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학 내 도로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법을 개정해 중장기적으로는 대학 총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업체에도 안전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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