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외지인 부동산 투기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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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외지인 부동산 투기 무더기 적발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1.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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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수완 등 중개업소 154곳 점검…81건 적발
편법 증여·다운거래 등 의심 사례 521건 통보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광주시가 외지인의 집중 매수로 인한 아파트값 폭등을 막기 위해 실시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강구하라”는 이용섭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11일부터 12월15일까지 자치구와 함께 외지인의 거래가 많은 봉선동과 수완지구 중개업소 154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를 토대로 과태료 2건과 영업정지 등 36건, 시정계도 43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적발 유형별으로는 ▲실거래 지연신고와 불일치 12건 ▲위임장 누락 10건 ▲매매계약서 미보관 2건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 누락 43건 ▲개업부동산 등록 명칭과 간판표기 불일치, 증권게시 부적정 등 10건 ▲날인누락 4건 등이다.

또 화정동과 첨단2지구 등 외지인 집중매수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지역 인근 중개사무소 212곳을 연말까지 방문해 외지인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파악하고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이와 별도로, 외지인의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전수 조사해 분양권 다운거래 의심, 편법증여 의심 등 세금 탈루 혐의자료 521건을 광주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올해도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해 시민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18일 광주 5개 자치구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을 발표해 이에 대한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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