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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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2.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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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광주타임즈] 목포해양경찰서는 14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석도선적 단타망어선 70t급 노영어71690호를 EEZ법 위반혐의로 나포했다.

이 선박은 전날 오후 8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약 78㎞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조업한 혐의다.

지난 7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한 노영어호는 어획물이 많지 않자 허가를 받지도 않은채 이날 낮부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을 12㎞ 침범해 멸치 800㎏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은 "설 연휴 후 선박 재정비를 마치고 조업에 나선 중국어선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며 "무허가 조업과 불법어구 사용 등 황금어장을 위협하는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들어 중국어선 6척을 나포해 95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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