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상대 폭력 학원, 시교육청 대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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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대 폭력 학원, 시교육청 대처 미흡”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1.03.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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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주장
시교육청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학생에 대한 신체폭력 제보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학원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일 “지역 모 학원 원장이 지난해 12월 중순께 ‘시험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지시봉으로 학생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제보가 최근 접수됐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피해학생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학대를 당해왔는데, 해당 원장이 무서워 부모에게 말도 못한 채 혼자 감당했다고 한다. 다른 학생들도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체적 학대가 더욱 심해졌으며, 피해학생은 통증을 견딜 수 없어 결국 학원을 그만뒀다. 형사고소가 이뤄져 현재 경찰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가해 횟수와 기간·피해 인원 등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이는 아동복지법상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학원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기관인 시교육청의 대응 방식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며 “보통 아동학대 민원을 접수했을 경우, 시급하게 CCTV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해당 학원 지도점검 때 CCTV를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피해학생 측에서 CCTV 자료 열람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시교육청은 ‘CCTV만 있고 영상 저장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피해학생의 부모는 증거가 인멸된 것은 아닌지 속만 타들어가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와 치료에도 소홀했다. 수사기관이 신고 접수 즉시 피해학생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결해준 것과 대조적으로 교육기관인 시교육청은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시교육청은 교습시간 임의 연장 등 추가 위법 사실이 있다는 점도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피해학생 부모에게 ‘벌점 30점(경고나 시정명령) 수준이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신고 된 피해에 대해서 조차 시교육청은 이해할 수 없는 게으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행정 의지가 없는 한 폭력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피해학생의 적극적인 구제와 치료, 해당 학원의 추가 지도점검과 행정처분, 교육청 책임자의 진솔한 사과와 성의 있는 면담을 촉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당국이)학원 내 CCTV를 확인할 권한은 없다. 당시 원장을 상대로 체벌 확인서를 받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사실을 알렸다. 절차대로 적극 대응했다. 이 사안이 기소돼 아동학대로 형사판결이 확정된다면 법률에 따라 관련 조처를 이어간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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