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두 달새 60여 건
상태바
광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두 달새 60여 건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1.03.14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35건으로 ‘최다’
내년 12월까지, 시·자치구 접수처 운영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결과. /뉴시스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결과. /뉴시스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실시중인 피해 사례 접수에 신청자들이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분야별로는 민간인 집단학살 관련 진실규명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지난해 12월9일부터 진실규명 신청서류를 접수한 결과, 모두 61건이 접수됐다. 

광주시 3건, 동구 15건, 서구 16건, 남구 4건, 북구 19건, 광산구 4건 등이다.

사건 유형별로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 35건으로 가장 많고, 광복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적대세력 관련 사건(12건),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9건)이 뒤를 이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12월9일까지 2년 간이다.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시·군·구나 시·도 또는 서울시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2005년 12월1일까지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와 한국전 전후 불법적 민간인 집단희생 ▲광복 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그 밖의 중대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 ▲광복 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등 적대세력 관련 사건 등이다.

다만,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제주4·3사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을 비롯해 친족관계인, 해당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이나 이를 직접 전해 들은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김용만 광주시 민주인권과장은 “이번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신청·접수를 통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