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버린 업체 대표 등 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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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버린 업체 대표 등 3명 검찰 송치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3.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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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페인트·부패유기물 등 340여회 해저 투기
선박 세척작업.
선박 세척작업.

 

[광주타임즈]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5일 대형선박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바다에 몰래 버린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 로 부산지역 수중공사업체 대표 A(50)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여수 등 국내 주요 항만에 입항하는 대형선박의 바닥을 청소하고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수거하지 않은채 340여 회에 걸쳐 바다에 그대로 버린 혐의다.

국제해사기구(IMO)에 가입한 일부 해양 선진국의 경우 선박부착 생물의 자국 내 침입을 막기 위해 입항 전 선체 외판에 대한 청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중업체에서는 입항하는 대형선박을 대상으로 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검거된 업체는 청소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저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선박의 선저 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는 페인트 및 부패 유기물은 물론 부착생물과 외래종 생물까지 포함될 수 있어 심각한 해양오염과 함께 해양생태계 교란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서해해경청은 수중에서의 선저세척 작업은 잠수 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함께 해양환경오염 피해가 있다는 게 확인된 만큼 허가내용과 다른 선저세척 작업을 하는 수중공사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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