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건보공단 김백수 본부장
치매특별등급·담배소송 등 소개
치매특별등급·담배소송 등 소개
금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평가대상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수급자수 3인 이상인 총 1140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북지역 시설장 및 종사자 등 370여개 기관 600여명이 참석하여 급여평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으며 7월부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치매특별등급 제도에 대한 대상자 선정과 급여제공 체계 및 비용 등에 대한 설명회도 병행했다.
또한 최근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배소송 추진 배경과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폐해에 대한 사례를 설명해 참석자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광주지역본부에서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평가로 인해 요양서비스의 질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평가지표 및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소비자에 대한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새로 도입되는 치매특별등급과 공단의 담배소송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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