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이 몸싸움으로, 70~8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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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이 몸싸움으로, 70~80대 ‘벌금형’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4.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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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로 찌르고 그릇 던져 각각 전치 2주·4주 부상

[광주타임즈]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지팡이와 그릇 등을 휘둘러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70대와 80대 노인 두명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윤봉학)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8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다툰 지인 B씨(72)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6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B씨의 목을 찌르고 등을 수차례 내리쳤다.

또 바닥에 있던 그릇을 들어 가격하고, B씨의 몸을 올라타 누르기도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도 A씨와의 다툼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그릇으로 A씨의 머리를 때리고, 던졌다.

결국 이 다툼으로 A씨는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전치 2주, B씨는 늑골 골절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서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친분 관계, 건강, 경제적 능력,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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