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산정지구 ‘급조 묘목밭’ 소유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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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산정지구 ‘급조 묘목밭’ 소유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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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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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부동산 차명 거래 혐의도 수사 중
묘목 심어진 농경지. /뉴시스
묘목 심어진 농경지. /뉴시스

 

[광주타임즈]국토교통부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지인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경찰이 급히 묘목을 심은 농경지 소유주 일가족을 입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불법 취득하고 불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한 혐의(농지법·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로 A씨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A씨 소유의 농경지에 구체적인 영농 계획 없이 급히 묘목을 심은 것과 관련, 실제 영농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허위 매입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또 A씨 가족이 토지 거래 대금을 지불했으나, 현재 A씨가 토지 명의자로 등록돼 있어 부동산 차명 거래 의혹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특별수사대를 구성하고, 광주의 주요 개발 예정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산정지구 토지 거래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포착하고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근 A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 등을 통한 사전 개발 정보 취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관련 혐의는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은 산정지구 토지 매입자 가운데 친인척 중 공직자가 있는 이들에 대해 2건가량 내사를 진행 중이나, 공직자들과의 구체적인 관련성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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