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 있어도 5·18 왜곡…광주시 첫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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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 있어도 5·18 왜곡…광주시 첫 수사의뢰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1.05.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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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게시물 12건, 유튜브 2건 등 모두 14건 수사 의뢰
대구지역 신문 만평 제외…예술·학문 목적 처벌 못 해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과 인터넷 게시물 등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5·18 왜곡 처벌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가 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1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물 12건, 유튜브 영상 2건 등 모두 14건에 대해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하거나 북한군이 침입했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게시물에 대해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광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14건 가운데 13건은 지난 19일 한 민원인이 광주시 홈페이지에 접수한 건이고, 나머지 1건은 언론을 통해 인지한 유튜브 영상이다.

그동안 수사 의뢰와 고발은 주로 광주시 산하기간인 5·18 기념재단 고백과 증언센터팀에서 담당했다.

그런데 지난 1월 5일 허위 사실로 5·18을 왜곡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5·18 왜곡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광주시가 처음으로 직접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다만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강의했다가 공개 사과한 경북 경주 위덕대 박훈탁 교수와 5·18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곤봉과 군홧발로 짓밟는 모습을 비유한 모습을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한 대구 매일신문의 만평은 수사의뢰 대상에서 빠졌다.

광주시는 박 교수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검토했지만 5·18 왜곡 처벌법이 학문·연구 목적이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둔 만큼 강의에서 망언을 한 박 교수의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구 매일신문 만평도 역사 왜곡이 아닌 풍자의 영역이어서 비난 소지와는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왜곡처벌법 시행 이후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온라인상에서는 왜곡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5·18기념재단과 함께 5·18 왜곡 폄훼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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