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주민이 안전한 동구’ 조성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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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주민이 안전한 동구’ 조성 총력
  • /민경국 기자
  • 승인 2021.07.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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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위한 법령 개선’ 정부 건의

[광주타임즈]민경국 기자=광주 동구는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붕괴사고와 관련 유사사고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주민이 안전한 동구’ 조성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동구는 지난달 21일 광주시를 통해 11건의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 사항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 개선안에는 해체공사의 상주감리제도 도입 및 자격 등록 기준 강화,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 강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확대, 선(先) 감리 승인제도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점화되고 있는 건설 현장의 오래된 관행과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 ▲총회 결의방식 개선 ▲용역업체 계약방식 개선 ▲조합 분양권 부조리 사전차단 방안 제시 ▲市 정비사업관리시스템 환경 개선 등 제도개선 사항을 광주시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조합 계약심사위원회’를 신설해 계약 초기부터 외부 전문가 참여로 계약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개발조합의 부정부패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분양권 부풀리기,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규제조항 명시와 함께 공유지분면적도 기존 60㎡에서 90㎡으로 상향시키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안전불감증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재개발조합 운영 및 현장 합동점검 추진 ▲재개발사업 참여 업체 실명제 추진 ▲광주 동구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처리 지침 강화 ▲해체계획의 검증 절차 강화 및 공사장 내 안전관리 강화 등 안전관리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동구만의 안전대책으로 조직관리 및 민원법무 분야를 체계화시킬 방침이다.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국 단위에 있던 주민안전과를 부구청장 직속 ‘주민안전담당관’으로, 국민신문고 등 민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무규제팀’도 각각 신설했다.

안전 관련 민원 발생 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새올 상담민원시스템을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 ▲민원조정위원장을 자치행정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 ▲공직자 민원 유형별 처리과정 응대 매뉴얼 표준안 배부 ▲자율방재단 안전활동 활성화 대책 등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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