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통해 마약 구매, 20대 세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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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통해 마약 구매, 20대 세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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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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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8월 가상화폐로 구매, 엑스터시·넥서스 438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검찰로 ‘구속 송치’
우편물 쌓인 19곳 물색, 본인 노출 피하는 수법 이용

[광주타임즈] 접속자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을 통해 구입한 다량의 MDMA(엑스터시)와 2C-B(넥서스)를 밀수해 국내에서 판매하려던 20대가 세관당국에 붙잡혔다.

엑스터시와 넥서스는 암페타민 계열로 환각, 후각 등의 감각을 극대화해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마약류로 분류된다.

13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다크웹에서 가상화폐로 구매한 엑스터시 99정과 넥서스 339정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국제우편물을 통해 밀수입한 20대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세관은 A씨가 다크웹에서 주문한 엑스터시를 프랑스에서 출발한 국제우편물에서 적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17일 광주본부세관 수사관들과 잠복수사를 통해 우편함에서 배송된 마약을 찾아 황급히 달아나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자신의 집 근처 아파트와 상가들의 우편함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속적으로 우편물이 쌓인 우편함 19군데를 배송지로 선택해 마약을 이곳으로 배송시켜 본인의 노출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우편함의 명의자를 사칭해 집배원과 연락하는 대범함도 보였다고 세관 측은 전했다.

세관은 A씨의 주거지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 우편물 29점(19개 주소)을 포함해 항온·항습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마약류 2종(MDMA, 2C-B)과 판매전용 기구 등을 압수했다.

A씨는 다크웹을 통해 5차례 마약을 구매하고 일부는 국내에 판매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세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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