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퇴직공무원·경찰관 친목단체 지원조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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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퇴직공무원·경찰관 친목단체 지원조례 철회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1.11.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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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친목단체에 혈세 지원 적절하냐” 반대
발의의원들 “시민의견 더 수렴” 철회요구서 제출
제8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제8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광주시의회가 논란이 된 행정동우회와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제정을 철회했다.

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과 퇴직 경찰관 친목단체인 광주시 행정동우회와 재향경우회를 지원하는 2개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하기로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조례 제정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철회 요구서를 공식 제출했다.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는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경륜과 전문지식을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 골자다.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도 퇴직 경찰관들이 시민에 대한 봉사와 지역 치안 협력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두 친목단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퇴직 공무원과 퇴직 경찰관 친목단체에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2017년 전직 광주시의원 친목단체인 의정회를 지원하는 ‘광주시 의정회 지원 조례’를 폐지한 한바 있다.   

한편 일부 지방의회는 상위법에 근거해 공익목적 사업에 한해 두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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