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장의 목소리, 이제는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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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현장의 목소리, 이제는 낮춰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4.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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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광주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 나태환=소음이란, 사전적 의미로 ‘불규칙하게 뒤섞여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이다. 이러한 소음은 인체에 생리적·심리적 영향, 작업능률의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동반한다.

일상생활 중 많은 소음을 느낄수 있지만 가장 피해가 큰 소음 중 하나가 집회 소음이다. 법적으로 집회현장에서 허용되는 소음의 크기는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나 학교 종합병원이라면 주간에는 65㏈ 이하, 야간이라면 60㏈ 이하이며, 새벽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주민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55㏈까지 낮아진다. 전화벨소리 및 혼잡한 거리의 소음이 70dB로 측정된다.

이같은 소음 피해가 누적되면서 최근 평균값만이 아닌 측정시 발생된 최고소음도 측정을 병행하도록 변경되어 주거지·학교·종합병원에서는 주간 85㏈, 야간 80㏈, 심야 75㏈을 1시간 내에 3회 이상 초과시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소음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경찰은 기준을 초과하는 확성기 등 소음에 대해서는 기준 이하의 소음을 유지하거나, 확성기 등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확성기 등을 일시보관 또는 전원 분리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듯 장기간 다수인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소음은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고 기준 소음을 준수하며 집회 현장의 목소리를 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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