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소년 흡연 심각” 금연이 미래 국민건강 좌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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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소년 흡연 심각” 금연이 미래 국민건강 좌우 한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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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원장 유병전

[광주타임즈] 지난해 교육부가 민주당 유기홍 의원에게 제출한 “학생 흡연·음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이 담배를 피우며 담배를 처음 접한 나이는 12.6세이고 흡연율은 11.4%였다고 한다.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자세하게 모른다. 특히 청소년들은 담배 피해의 심각성을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호기심이나 또래 집단과의 어울림 속에서 담배를 접하게 된다. 담배연기 속에는 4800여종의 독성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숙명여대 양미희 교수팀의 연구에 의하면 “흡연이 청소년 신체 성장 속도를 늦춘다”고 한다.

공단과 연세대 지선하 교수팀이 공동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흡연자 130만명에 대하여 19년간 추적관찰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는 후두암 발병 위험이 6.5배, 폐암 위험이 4.6배, 식도암 위험이 3.6배나 높다고 한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해 5만 8,000명, 여성 폐암환자 20%가 남편의 흡연이 원인, 남편의 흡연으로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50% 증가하고, 흡연부모가 있는 집의 어린이 폐암발병률이 2배 높다고 한다.

다행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 공단에서 담배소송을 하는 이유는 첫째, 흡연으로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둘째,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매년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출되고 있으며, 또한 흡연자는 담배 1갑당 354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는 반면, 이윤을 창출하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보장기관이자 건강보험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험자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원칙적으론 반대하지 않지만 승소가능성을 들어 소극적이고 흡연자 단체들은 담배소송을 반대하며 담배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고 쓸데없는 소송으로 공단의 재정을 낭비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지 못하더라도 법정 공방과정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던 담배의 온갖 유해한 첨가물과 흡연의 피해가 알려져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금연운동으로 연계된다면 국민건강을 지키고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1조 7천억원)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본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장기관으로서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 흡연관련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험자로서 담배소송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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