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시 생명의 통로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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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시 생명의 통로 지키자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7.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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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보성소방서 홍교안전센터 한선근=최근 아파트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관계자(입주민, 관리자 등)들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일정 규모의 아파트에는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피를 위한 경량 칸막이와 대피공간,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2016년 2월 29일 이전 대상의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상층부 거주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따라서 소방관서에서는 기존 공동주택에도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거나 이것이 어려우면 관리사무소에서 유사시 원격조작해 자동 개방,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 보관함을 설치하거나 옥상 열쇠를 각 세대 보급 등으로 유사시 개방 가능토록 권장해 설치 추진토록 하고 있다.
대부분 고층인 아파트에서는 연돌효과에 의해 사망이 주요 원인인 연기가 급속도로 상층부로 올라가므로 대피를 위해 특별피난계단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등에 방화문을 설치해 유사시 닫힌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편의상 말발굽 설치, 도어클로저 고장 방치, 방화문을 소화기로 고정하는 등 화재 시 열린 채로 유지되는 곳이 많다. 화재 발생 시 생명의 통로에 연기가 들어가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이 된다.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은 과태료 등 처벌이 따르지만, 그에 앞서 우리의 가족, 이웃이 안전할 수 있는 통로임을 명심하고 자율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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