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공개 ‘한전공대 부지 기부 협약서’…무슨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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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공개 ‘한전공대 부지 기부 협약서’…무슨 내용 담겼나
  • /뉴스1
  • 승인 2022.08.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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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부지 용도변경에 전남도·나주시 적극 협조’ 가능성
1조 원대 특혜논란 속 직권남용 해당 시 법정소송도 예고
한전공대 전경. 						           /켄텍 제공
한전공대 전경. /켄텍 제공

 

[광주타임즈] 최대 1조원대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전공대 잔여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전남도와 나주시가 부영주택과 맺은 기부협약서가 9월 공개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협약서에 ‘잔여부지 용도변경에 해당 지자체가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도한 특혜 논란 확산과 함께 향후 법정 소송도 전망된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판결을 거쳐 오는 9월8일 공개예정인 ‘한전공대 부지 기부 협약서’는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한전공대(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지 기부와 관련해 맺은 협약이다.

이번 합의서 공개는 광주경실련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지난 7월 판결 확정됨에 따라 진행된다.

광주경실련은 지난해 1월18일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한 협약 사항의 공개를 요구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전남도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경실련은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광주경실련이 전남지사·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남도지사와 나주시장이 부영주택과 맺은 협약내용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제 관심은 협약서에 담긴 내용에 쏠리고 있다.

과거 협약서를 열람했던 전직 나주시의원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협약서 부속합의의 골자는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잔여부지의 용도변경에 전남도와 나주시가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해 줬다.  

전 나주시의원 A씨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잔여부지 용도변경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협약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을 경우 대학부지를 무상으로 기부받고 기부했다는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 측의 주장은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광주경실련은 협약서에 권한을 벗어난 과도한 특혜가 담겨 있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협약서에 행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내용이 담겼을 경우는 직권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영cc 골프장 잔여부지 개발에 따른 특혜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월4일 부영주택과 전남도, 나주시는 한전공대 부지 기부협약을 체결한다. 당시 재계순위 16위 부영그룹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컨트리클럽 부지 75만㎡ 가운데 40만㎡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한전공대 부지로 제공했다.

부영 측의 골프장 부지 무상제공으로 경제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나주 부영cc 일원은 경쟁상대였던 광주 첨단3지구를 제치고 한전공대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

부영이 최소 감정가 7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에 이르는 골프장 부지의 절반가량을 무상으로 기부한 배경에는 금전적인 반대급부보다는 기업의 사회환원 측면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부영 측은 대학부지로 무상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부지 35만㎡에 5000여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안을 2019년 10월 나주시에 제출하면서 특혜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부영 측은 ‘골프장인 녹지의 토지 용도를 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업자 측의 요구대로 토지 용도가 변경돼 아파트 건설이 이뤄지면 사업자는 제반비용을 제하고 최대 1조원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과도한 특혜논란에 휩싸였다.

때문에 시민들은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반대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

운영 중인 골프장 부지의 절반을 한국에너지공대 부지로 무상기부한 데 대해 부영 측에 적정수준의 보상은 필요하다면서도 5000여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입장이다.

특혜논란이 확산하면서 지난 7월8일 윤병태 나주시장직인수위는 시민보고회를 통해 민선8기 핵심과제 해결방안으로 부영cc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확보 방향을 마련했다.

핵심은 부영주택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지로 무상기부하고 남은 잔여부지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부영주택이 현재까지 추진한 개발사업 계획안을 모두 폐기하고 향후 ‘나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를 제정한 뒤 해당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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